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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S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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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형 ESG 지원

추진절차

※ 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 중이며, 사업의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글로벌 ESG 공시기준
구분 지원 내용
국·내외
ESG 규제 대응
① [ 공급망실사 대응 지원 ]

- 기업부담금은 공급망 ESG에 소요되는 직간접적인 비용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, 정부지원금은 협력사 ESG 지원활동에 활용

공급망 실사 정책 수립 > 실사 대응 가이드라인 개발 > 실사 사전 교육 > 실사 점검 지원 > 리스크 개선 컨설팅 * 인권, 환경, 분쟁광물 등 공급망실사법의 특정 분야를 선별하여 지원 가능 ** (미국) 공급망 투명성 법률, (영국) 현대판 노예방지법, (일본) 인권 실사 지침 등 개별국 규제 대응도 지원 가능
② [ 공급망 온실가스 측검정 지원 ]

- 탄소관리 기초교육, 인벤토리 구축 사전 현장조사,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산정, 친환경 공정 컨설팅 등 지원

탄소관리 기초교육 > 인벤토리 구축 현장조사 >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> 온실가스 배출량 검정 * 美 SEC 기후공시, EU CSRD, 국제표준 ISSB, 국내 KSSB 등 Scope3 온실가스 배출량을 요구하는 모든 규제 대응 지원 가능
③ [ 공급망 안전·보건 체계 구축 지원 ]

-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·보건 임직원 교육, 위험성 평가, 현장 개선지도, 안전성 평가 지원

기초교육 > 위험성 평가 > 현장 개선지도 컨설팅 > 안전성 종합평가
고객사 ESG
요구 대응
④ [ 공급망 ESG 이니셔티브 지원 ]

- RBA, 에코바디스 등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를 기준으로 자가평가, 현장점검, 제3자 검증 지원

지표 툴 개발 > 협력사 자가평가 > 현장점검 및 역량개선 > 제3자 검증
⑤ [ 공급망 고객사 구매정책 대응 지원 ]

- 신규기업 선정, 거래 협력사 정기평가 시 ESG 항목 교육, 평가·진단, 개선 활동 지원

평가항목 및 가이드라인 개발 > 협력사 교육 > 현장코칭 > ESG 평가
고객사 ESG
심화지원
⑥ [ 공급망 ESG역량 강화 ]

- ISO 인증,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 컨설팅, 자율제안 과제 공급망 ESG 역량 강화 지원

⑦ [ ESG 정보공시 지원 ]

- 협력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, 중소기업 환경정보공개 제도 참여 지원

※ 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 중이며, 사업의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